공공부문 무공해차 실적 비율 1.5~2.5대서 1대로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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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23회 작성일 24-11-11 15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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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, ‘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·임차 실적 산정방법 고시’ 개정·시행
공공부문 보유한 6만여대 내연차, 전기·수소차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
▲ 환경부는 무공해차 의무구매 임차 실적 산정방법을 강화, 공공부문 무공해차 전환에 속도를 냈다. (사진은 동서발전에서 구매한 전기차 모습)
이로써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·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.
▲ 환경부는 무공해차 의무구매 임차 실적 산정방법을 강화, 공공부문 무공해차 전환에 속도를 냈다. (사진은 동서발전에서 구매한 전기차 모습)
이로써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·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.
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‘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·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’를 개정,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·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.
우선 전기·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. 개정 전에는 전기·수소차량 1대당 1.5~2.5대로 인정하던 환산비율을 1대로 인정,
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·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.
아울러 2025년부터 신규 구매·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,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·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·임차하도록
2025년에는 1.5대, 2026년 이후에는 1대로 인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화했다.
한편, 의무구매·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,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,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
의무구매·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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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신문/신석주 기자
* 기사 전문 및 원문은 하단 링크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