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차 폐배터리 ‘순환자원’ 지정…재사용·재활용 수월해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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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58회 작성일 23-10-30 16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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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. 연합뉴스
전기차 폐배터리가 단순 폐기물이 아닌 ‘순환자원’으로 지정된다.
환경부는 30일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, 고철, 폐금속캔, 알루미늄, 구리, 폐유리·유리병 등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‘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’ 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. 순환자원이 되면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. 순환자원은 △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△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품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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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친환경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는 그대로 폐기할 경우 산화코발트, 리튬, 망간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포함돼 ‘반환경’적 요소로 여겨졌다.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폐배터리 배출도 많아지는만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한 논의도 많았는데, 별도 신청이 필요없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간·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사용·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. 다만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·화재·변형·파손 등이 없고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·폭발 등 위험이 없을 경우,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서 재사용하거나, 에너지 저장 장치, 비상전원 공급 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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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소윤 기자 yoon@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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