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…'통합법안' 제정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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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54회 작성일 24-07-10 13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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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법안을 제정한다. 이를 통해 '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'을 구축하고 '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'를 도입한다. 또 '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'를 신설해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 및 재사용 등 적절한 활용을 유도한다. 신차에도 '재제조 배터리'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 사용후 배터리를 '폐기물'이 아닌 '자원'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.
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'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·제도·인프라 구축방안'을 발표했다. 지난해 말 발표한 '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'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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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'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'을 구축한다. '배터리 제조 → 전기차 운행·폐차 →사용후 배터리 거래·유통 → 재제조·재사용·재활용' 등 배터리 전주기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다. 2026년까지 부처별 소관(△산업부-배터리 제조, 유통 등 △환경부-전기차 보급, 충전 등 △국토부-전기차 운행, 폐차 등)에 따른 개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27년 해당 시스템들을 연계한 통합포털을 개설한다는 목표다.
정부는 이 시스템을 배터리 공급망 관리와 거래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. 기업도 통상규제 대응, 시장거래 등에 이용할 수 있다. 예컨대 수출기업이 배터리 광물 원산지, 재생원료 사용비율 등 정보를 활용해 EU(유럽연합)의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는 식이다.
'재생원료 인증제도'도 도입한다. EU가 2031년부터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.
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, 니켈,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. 환경부가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한다.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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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니투데이 / 박광범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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